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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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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노무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퇴사 후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사합의서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입사일: 2020.10.19.

퇴사일: 2021.11.3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

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

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먄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제가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무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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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서와 무관하게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18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1년 10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1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합의서와는 관계 없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합의서에는 연차를 주지 않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남아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