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돌보는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여 한달 간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동 퇴사 처리를 하였고 구청에도 신고가되었다고 합니다.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반려처리는 사업주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살펴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다시 존속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없어 휴업하게 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고용관계 종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휴직을 합의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간호할 대상이 없다면 회사는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배정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고인지, 계약의 만료인지 등의 사정은 근로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만일 회사에서 처리한 퇴사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셔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퇴사처리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