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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돌보는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여 한달 간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동 퇴사 처리를 하였고 구청에도 신고가되었다고 합니다.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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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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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반려처리는 사업주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살펴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다시 존속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없어 휴업하게 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고용관계 종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휴직을 합의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간호할 대상이 없다면 회사는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배정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고인지, 계약의 만료인지 등의 사정은 근로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만일 회사에서 처리한 퇴사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셔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퇴사처리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