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해서 그땅에 일반
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을 해서 그땅에 일반 주택
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인이 농지에는주택을 지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농지에는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연결이 되어있어야하고 배수로도 있어야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먼저 시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설치 목적에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농지로 되어 있는 필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대지" 로 형질변경을 한 후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막" 이라는 것으로 일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에 필요한 시설물로 취급되어 건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헤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는 왠만해서는 쉽게 발급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하는데에는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고, 전용허가가 되더라도 부담금을 내셔야 하기에 비용적인 부담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매한다면 지목자체가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시는게 이러한 절차상 비용이나 부담감을 줄일수 있습니다. 단, 농지라도 농사를 위해 작은 농막또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헤서는 허가가 날수 있는 만큼 농업을 위한 창고 또는 주거용 목적의 건축이라면 지자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일반인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가 필요하고 토지가 속한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한 세대에 1000제곱미터내까지만 매수가 허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말은 대부분 맞습니다
일반 농지 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시·군·구청 농지관리과,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라 농지 상태 그대로는 주택 등 비농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농가 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게 일단 형질변경을 통하여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시고 농가 건축하가를 관련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디
참고적으로 용도변경 싣청전에 관련 행정기솬을 직접 방문하시어 에사전 상담을 통한 후 잘차와 방법을 문의하시후 진행하시시 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지의 경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농지취득증명서를 받급을 받아야 농지 취득이 우선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목중에 대지로 변경을 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에는 건축허가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전,답 등으로 농경을 위한 필지이기 때문이며 건축과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일반 농지를 매입하여 그 땅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인 분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바로 건축 할 수 는 없습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를 '농지 전용'이라고 하며,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고 농지를 '대 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가 주택의 경우, 농지 법과 건축 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특히, '농업인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대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 장에게 허가를 받아 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개발 행위 허가 ,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 건물 신축, 현황 측량 및 오 수 합병 정화조 필증, 건축물 등록 신고, 취득세와 등록세 자신 신고, 지목 변경, 건축물 보존 등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인 분의 말씀처럼 농지 자체에 바로 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적 법 한 절차(농지 전용) 를 거쳐 땅의 성격을 바꾼 후에는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농지인지, 어떤 주택을 지으실 계획 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토지의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