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담대 받는다고
저보고 전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걸로 하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월세 보증금이 3천만원인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가 되서
전출후 다시 전입신고해도 보장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역별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된다면 전입+확정일자만 받아 놓더라도 경매시 최우선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 즉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잡은 날짜 기준 소액보증금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현재기준으로 근저당권을 잡을 경우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지역별 보장금액을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대출을 받기위해서 가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대출이 없는것이 좋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지만 전출을 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순위가 밀리기는 합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잘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이나 과밀억제권 세종·용인·화성·김포 지역이라면 3천만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지방인 경우에는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매로 가서 배당 받기까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허용을 하지 않는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허용한다면, 저당권 금액과 보증금 금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순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편의를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담대 받는다고
저보고 전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걸로 하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월세 보증금이 3천만원인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가 되서
전출후 다시 전입신고해도 보장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증금 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퇴거 후 다시 전입신고를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만 된다면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선순위 임차권이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이렇게 후순위 임차권이 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듯 보이나, 이 부분은 확답할수 없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를 알수 없고, 혹시라도 배당이 부족하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경매이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주택에서도 그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현재보다는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해당 행위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떄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선순위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대출을 위해서 이 전입신고를 무산시킨다 그러면 선순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맞는 대출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른 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 현재의 계약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우선 변제금으로 보장받는 금액의 범위는 선 순위를 통해서 현재의 확보된 안전보다는 훨씬 취약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