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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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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5~10분씩 나갔다 오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5~10분씩 나갔다 오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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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만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있는 시간으로서, 사업장의 분위기마다 흡연시간은 다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하게 따져서 회사가 흡연시간을 비근로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흡연 중에도 대기 상태 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중간에 담배 피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중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규정하고 해당 시간 한도 내에서 업무 외 다른 일들(흡연, 티타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잠깐 나가서 담배피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요자의 지휘감독이 아직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시간이라 보시기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