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5~10분씩 나갔다 오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5~10분씩 나갔다 오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만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있는 시간으로서, 사업장의 분위기마다 흡연시간은 다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하게 따져서 회사가 흡연시간을 비근로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흡연 중에도 대기 상태 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중간에 담배 피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중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규정하고 해당 시간 한도 내에서 업무 외 다른 일들(흡연, 티타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잠깐 나가서 담배피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요자의 지휘감독이 아직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시간이라 보시기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