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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의 경우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되는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몇년전부터 이제는 아파트에 조경을 법적으로 심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의 용적률처럼 조경의 경우에는 면적에 대비 몇프로정도를 조경으로 심어야 허가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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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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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을 건축시 의무화 한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사용하여 건축을 할 경우 여유공간이 거의 없이 건물과 건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면적 대비 일정비율로 조경을 함으로써 휴식공간 제공와 도시환경 조정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친환경 주거환경 강조 흐름에 따라 조경률(단지 전체면적대비 조경면적비율)을 40%이상으로 끌어오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만을 원할 경우 시도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대지면적 15%이상 확보하도록 조례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단 조경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짓는 아파트는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2,000㎡ 이상의 단지일때 15% 이상을 조경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해당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조경에 쓰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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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년전부터 이제는 아파트에 조경을 법적으로 심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의 용적률처럼 조경의 경우에는 면적에 대비 몇프로정도를 조경으로 심어야 허가가 나오나요?

    ==> 아파트 중 조경률(전체 면적대비 조경면적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승인 검사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사용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주택법에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법에는 남아있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물들에만 축법 제42조 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경면적과 방식은 해당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 고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 건축법에 따라 조경 면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수요자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신규분양 단지 중 조경률 40% 이상 단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의 조경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나무를 심거나 잔디 등의 조경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조경은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 아파트를 지을때 조경의 녹지 부분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2000m2이상인 경우 조경면적은 15%이상 확보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