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 생산라인입니다.
일이 바빠서 월차부터 시작해 올 해 연차까지 20개 넘게 남았는데 내년까지 못 쓰면 수당으로 받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11일이내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15일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1년이고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1년 경과 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월하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끝난 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입사 첫 해 1년간 80% 이상 출근자에 대해서는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월차, 연차)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없는 한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월차 등)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도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