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언제 생기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아
2024년2월26에 입사하고 2025년2월26일에 퇴사합니다. 1년 되는 날에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2월 2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그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26.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26.까지 재직해야만 그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25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24.2.26.입사자는 2025.2.2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2월 26일에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2.25까지 근무하고 2.26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6일까지 재직상태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25일까지 재직,26일 퇴사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최소한 2025.2.26.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5.2.27.) 2025.2.2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26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27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1년 미만 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역시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