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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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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B/L의 수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로 분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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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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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래 수입신고는 B/L 1건당 1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B/L에 구성된 여러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B/L 분할은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상에 B/L 분할여부 부분에 'Y'로 기재되며 해당하는 사유 코드를 기입 후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B/L 분할을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5. 1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L분할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수입신고시 B/L 분할여부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Y를 선택하시고 밑에서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보통 5가지 + 기타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 중에 확인이 어려우시면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 분할신고는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일부 물품만 통관이 허용되는 경우, 검사·검역 결과에 따라 물품이 나누어지는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B/L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BL분할 수입통관의 경우 사전에 분할할 포장갯수, 총중량, 순중량을 정하셔서 관세사측에 전달해주시면 해당 수량에 맞춰서 관세사무실에서 관할세관을오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포장갯수, 총중량, 순중량 및 물품 구분을 잘 해주셔서 관세사측에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B/L 분할 사유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ㆍ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ㆍ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ㆍ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B/L 분할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B/L 분할 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BL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조건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건에 맞는 다면 신고 절차에서 어려움 없이 B/L 분할 하여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수입 신고시 B/L 분할 코드를 구분하여 Y 로 표기해서 신고 하면 됩니다.

    분할시 각 분할 건의 수량 , 중량 등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에 B/L 분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시 분할 대상통관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에 분할대상 품목을 먼저 구분한 후 통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B/L 분할은 한 장의 B/L에 기재된 화물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B/L은 선하증권의 약자로, 화물의 인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B/L 분할은 아래의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따라 분할신고를 하게 되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B/L 분할을 한 뒤 일부 물량을 일정에 맞추어 분할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