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자꾸 미루는 사장님 처리방법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남편이 일하는데 알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월급날이 매달 3일인데 오늘 낮에 주기로 해놓고 시간을 미뤘어요 20시쯤에 주겠다고...
저번 달에는 7일에 줬구요 그때도 시간을 미뤘습니다 마감때 주겠다고요...
원래 주급으로 받았다가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급으로 받을 때도 매주 화요일이였는데 자꾸 며칠씩 미루더니 1주일까지도 미루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도 신고가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약속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정해진 지급일을 어기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일과 지급받은 금액, 지연된 정황이 담긴 문자나 계좌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미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약속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법위반행위입니다.
재직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을 특별한 합의없이 위반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소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구두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아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