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재택근무하고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인가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해진 퇴근시간이 끝나고 나서 상사가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나요?

연장근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상사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해당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메시지와 완료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톡이 온 내용과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내용을 사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외 지시에 따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가 있고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투입이 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러한 지시를 한 증거와 투입된 시간 증거를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회사 전산망 접속기록 내역같은 시스템적인 게 좋으나, 없다면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지시에 따른 업무 소요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지시 내용과 실제로 근무한 기록을 증거자료로 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카톡을 수신한 것만으로 연장근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실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내역 및 이를 수행한 내역(이메일 및 메신저 전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회사의 연락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이라면 연장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입증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내용과 지시에 따라 업무가 끝난 후 보고하는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