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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활기가넘치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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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4년째 근무중인 회사를 다가오는 10월 추석(10/3~10/9)지나고 10/17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월 중간 퇴사시 공휴일도 유급으로 임금 다 나올까요? 법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석때 연차 붙여 써서 쉬는 날이 많아져도 상관 없이 17일 임금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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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어 월 중간 퇴사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7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포함 2025.10.1 ~ 2025.10.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마지막 임금은 월급 x 17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휴일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