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지급(300만원)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협의부인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민사소송용만 발급받아 검찰송치이후 기소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중 상대측에서 합의할의사있다고 형사조정해달라 해서
검사실감독관님께 그렇게 전해주셔서
한다고 했는데 문자로만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되며 어떻게 합의할건지 그런말한디 없이
시한부 기소중지가 나왔습니다 조금더
기다려야하는걸까요 12일정도 지났습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최대 3달까지 라는게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 피의자쪽의 그냥 시간끌기일까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 중지되고 다시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조정불성립을 이유로 한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회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 쪽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당해 사안이 회부되어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당일에 출석하거나 전화조정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돌아가며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진행 건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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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사소송 형사소송 단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 질문을 복사하여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테니 연락이 올겁니다.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