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매매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성매매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성매매를 한 횟수 및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1회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류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