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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감자전
어쩌다감자전

제가 프리랜서인데 이런 계약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제 위의 프리랜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님이 계셔요.

그위에 대표님이 계시구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1번씩 출근도장을 안찍으면

팀장님의 팀원관리 유지비에서 50%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대요.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저는 주1회씩 출근 무조건 한다는 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고 그냥 일을 따오는대로 그게 인센티브로 제 급여가 채워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위의 팀장님이 제 출근 기록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팀장으로서 서명을 하셨고

저는 중간에서 눈치보이니까 주 1회씩 출근을 강제로 해야되는 불편함이 생겼어요...

이게 적법한 계약이 맞는가요??

뭔가 너무 억울한 느낌인데.. 이런 계약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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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귀하의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상급자인 팀장의 계약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관리자인 팀장에게 팀원관리를 잘하라는 의미의 관리자수당 지급의 조건으로 팀원의 출근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여부를 따질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대해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시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우므로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출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팀장이 본인 수당을 위해 질문자님께 출근 강요를 한다면 눈치가 보여 어려우시겠지만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1주에 1일씩 출근 기록을 하도록 정한 바 없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프리랜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대표 지휘감독안에서 움직이는 자로 판단됩니다.

    주1회 출근을 안할 경우 금품상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사실상 종속관계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성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고,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