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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타조121
후덕한타조12124.02.06

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했지만 출퇴근시간이 있는 근로 형태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에겐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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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피보험자자격확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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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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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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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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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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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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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3.3%를 떼었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이직사유를 보아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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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가입상태이므로 그 기간동안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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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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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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