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했지만 출퇴근시간이 있는 근로 형태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에겐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피보험자자격확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3.3%를 떼었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이직사유를 보아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가입상태이므로 그 기간동안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