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2025.12.15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2.16 ~ 12.31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계약직이고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2025.12.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자 기준 ~ 2025.12.31 총 재직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