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도 3.3%를 때가나요?
제가 아예 몰라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고 주6일 7시간씩 일합니다. 지금 현재 2달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 한달 반 동안은 세금 3.3%를 때간다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때간다고 하십니다. 제가 조금 검색해보니깐 근로자는 3.3%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 받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세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세금은 공제 함)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세요!(4대보험 가입시 근로소득세 외에 대략 9% 정도의 4대보험료도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를 공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고의든 실수든 잘 못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3% 세율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