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10시간 근무자입니다 제가 따로 급여 계산을 해보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5일 1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법정기준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1일 10시간 근무자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0,000원 × 8시간 = 주 80,000원이 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7,600원(8시간 × 10,000원 × 4.345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동안 10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일 10시간씩 주 5일 근로한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로 환산한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10,030원=348,6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는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10시간근로라면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 10시간 근무라하더라도 법상 소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이 기준이므로
해당 주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