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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8

자동차 보험이랑 실비 보험 있으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을까요?

제가 현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년에 3,000km 정도 타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랑 실비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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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질병또는상해로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나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의 수리비 치료비 등을 나를 대신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대상 사고 발생시 상대방과의 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나를 변호할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상해줍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실비가 있어서 가입할지말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아니며 상황에 맞는 비를 막아줄 우산을 하나 더 장만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중 사고시 큰 비용이 들어갈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필요성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1만원대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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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행정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비와 보상범위가 다르니 보장강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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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이라 운전 하시는 분들은 가입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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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내가 가해자입장이 되었을때 벌금이나 피해자위로금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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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 월 1만원~2만원 사이에 가입 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당했을 때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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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나 실비에서 보장이 안되는 항목을 보장합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시는분들은 가입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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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실비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본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실비보험은 상해에 대한 본인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 본인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보험과 보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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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행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고험과 운전자보험은별개입니다

    자동차중과실사고로인하여 형사적 벌금 ,형사합의금,변호사비등 발생할경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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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겨울에 간식을 자주 먹진 않는데요 그런데 장갑이랑 목도리가 있는데 붕어빵을 꼭 사야할까요?



    말씀하신 보험들이 목적이 다 다르기에 역할도 다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변호사선임, 벌금, 합의금 등)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보험 필요유무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운전이 아직 미숙하다거나,

    운전습관이 좀 남들보다 과격하다거나,

    운행량은 적어도 스쿨존을 자주 운행하시거나,

    인도에 올라가 주차할 일이 많다거나,

    아님 걱정이 많은 편이라 단돈 얼마로 자동차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싶다거나 등의 사람이면 가입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죠.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므로 본인의 필요유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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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습관에 따라 부주의하거나 야간에 운전하거나 하는등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면,

    사고날 확률이 높을겁니다, 하지만 연간 3천키로라면 거의 타지않는 편으로 보이고

    조심조심 탄다면 중과실에 관련한 보험인 운전자보험과는 큰 관련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그와 같으니

    반드시 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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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웬만하면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등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합의금)과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질문자님이 다치셨을 경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수술비, 골절, 깁스 등 다양한 상해 담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월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가입이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운전자보험 보험사별 비교 분석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 예약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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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도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

    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또한 일반사고 중상해(1~3급)외 부상 OR 불송치/불기소 가능 여부도 확인.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중상해사고시.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와

    불송치/불기소시 가능 여부.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30만원

    년간 횟수제한 없고 단독사고제외없는 보험사 선택이 유리합니다,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

    운전자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나 설계사 통해서 가입시 보험료 차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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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시는분들께서는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간략하게라도 이해하시는게 좋으신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을 다치게 할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5. 앞지르기위반

    6.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 무면허

    8. 음주

    9. 인도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위반

    11.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장치 미흡 등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했을때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나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형사/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이 특약들이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이며, 이 특약들만 있으면 운전자보험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령이 변경될때마다 법령에 맞게 리모델링을 자주진행하시는 상품이니만큼, 저렴한 가격에 연만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해당 담보는 가입하시면 월1만원내외로 가입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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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등 남이 아닌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헤주시면 되세요.

    자동차보험은 민사로 본인이 아닌 남에게 보성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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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실손보험이나 다른보험이랑은 별개입니다 운던중 큰사고나 자동차사고로인한 벌금이나 합의금 법접으로 문제가 커질경우의 변호사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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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정도 운행거리이면 자동차 종합보험이면 되실듯한데요.

    그래도 사고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등을 대비한다면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비용이 1-2만원내외로 크지 않고 보장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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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발생하는 법율비용을 보장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기본보장만 가입한다면 보험료 1만원대로 가능하니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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