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수사관이 진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1차 수사관님께 조사를 받으러 가며
사건이 약간 복잡해서 타임라인과 증거정황들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드리며 읽어보심이
사건 이해가 빠를거다 라고 전달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읽을 시간이 없다며 읽지도 않으시고
대충 사건에 대해 묻더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
결론지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이미 진술하신거 아니냐 이러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는 저인데 답답해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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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범죄사실과 증거들을 놓고 검토해봐야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수사관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사안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거나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관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진술이 되지 않은 부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