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시 보증금 입금 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주는 김예쁜이라는 부인의 명의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이튼튼이라는 남편의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예쁜씨는 외국 시민권자라 국내 금융거래를 안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거래 안전한 거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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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한 거래라고 보려면 그 명의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해당 특약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명의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인을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타인의 계좌를 지정한 것이 명백히 증거로 남아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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