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발요
6월 12일 핸드폰 고장으로 출근을 못해서 제 잘못으로 짤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 사과도 드렸는데 저때문에 환불건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환불건이 얼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어 정확한것도 아닙니다 제 월급날은 10일이었는데 월급을 안주다가 12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급여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래도 너가 일한건 받아야되지 않냐 근데 환불건이 이번에 빠져나갔으니 다음주에 주겠다 라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지만 다음주에 처리가 안되었고 또 연락을 드렸지만 이번주에 주겠다 하시고 그 뒤로 문자 씹고 연락 안보며 약속했던 15일이 됐는데 결국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사회초년생이라 대출이자도 밀리고 핸드폰 값도 밀리고 좀 힘든상황인데 이럴때 급여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사유는 제 잘못이 맞지만 제가 알고있는걸로는 아무리 제 잘못으로 환불건이 나와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주고 그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 일로 생계 문제가 많아져 질문 올립니다ㅠㅠ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월 급여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환불건과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