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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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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발요

6월 12일 핸드폰 고장으로 출근을 못해서 제 잘못으로 짤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 사과도 드렸는데 저때문에 환불건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환불건이 얼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어 정확한것도 아닙니다 제 월급날은 10일이었는데 월급을 안주다가 12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급여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래도 너가 일한건 받아야되지 않냐 근데 환불건이 이번에 빠져나갔으니 다음주에 주겠다 라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지만 다음주에 처리가 안되었고 또 연락을 드렸지만 이번주에 주겠다 하시고 그 뒤로 문자 씹고 연락 안보며 약속했던 15일이 됐는데 결국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사회초년생이라 대출이자도 밀리고 핸드폰 값도 밀리고 좀 힘든상황인데 이럴때 급여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사유는 제 잘못이 맞지만 제가 알고있는걸로는 아무리 제 잘못으로 환불건이 나와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주고 그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 일로 생계 문제가 많아져 질문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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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월 급여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환불건과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