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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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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미만(사대보험가입)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여부 알려주세요

*이름 : A

*주12시간 근무기간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대보험은 가입됨)

*질문 : A"가 퇴사없이 올해부터 주40시간(사대보험가입)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인가요?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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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 주 40시간때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12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금년부터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 이전과 이후의 근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 기간은 주 12시간 근무했으므로 15시간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주 12시간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