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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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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수사과정중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적법절차를 어긴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벌금처분이 아닌, 재판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

그렇다면 현재는 벌금처분이 나올때까지 소명하지 않는편이 나은건가요?

벌금처분이 아닌, 바로 재판으로 처분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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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검토 후 정식재판절차로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또는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구약식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후 고소요건 등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