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6개월 만에 권고 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년만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말을 하네요.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실직을 당한 거잖아요.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요건 중 퇴직요건을 충족하나 주5일 근무로 6개월만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없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나 6개월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딱 6개월 정도만 일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상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근무내역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을 합산할 수 없다면, 통상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등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