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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세무사
고대철세무사24.01.23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입사했을때 연차수당이 일단 처음에는 없다가

연차가 쌓임에 따라 늘어나잖아요.

최초 15개가 생기는 시점과, 이후에 몇년 단위로 몇개씩 늘어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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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개수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 차에는 15개, 4년 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 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24.01.01 입사 가정


    25.01.01 15개 발생

    26.01.01 15개 발생

    27.01.01 16개 발생

    28.01.01 16개 발생

    29.01.01 17개 발생

    30.01.01 17개 발생

    31.01.01 18개 발생

    ...

    25개 한도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로 매 2년 만근 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 15개

    2년 근속 15개

    3년 근속 16개

    4년 근속 16개

    5년 근속 17개

    이런식으로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부터 1개 늘어나서 이후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6년차 17개...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25개 한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2023.1.1. 입사자, 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같은 방법으로 1년간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3.1.1. 입사자, 2023.1.1.~2023.12.31. 에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024.1.1.에 재직 중이면, 2024.1.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가산휴가는 만 3년을 근로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이 가산되며, 기본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로자가 되는 시점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 1.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 1. 1. ~ 2024. 12. 31.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5. 1. 1. ~ 2025. 12. 31. : 15개

    2026. 1. 1. ~ 2026. 12. 31. : 15개

    2027. 1. 1. ~ 2027. 12. 31. : 16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일수는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매 2년(3년, 5년, 7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고,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이 근무한지 만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직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 제3항에 의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후 최초 15개가 생기는 시점부터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까지 증가합니다.

    2024.1.1. 입사자의 경우

    2025.1.1. 15개

    2026.1.1. 15개

    2027.1.1. 16개 ~

    로 증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