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2023.1.1. 입사자, 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같은 방법으로 1년간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3.1.1. 입사자, 2023.1.1.~2023.12.31. 에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024.1.1.에 재직 중이면, 2024.1.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가산휴가는 만 3년을 근로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이 가산되며, 기본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