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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일이 법정공휴일 이면 급여지급은?

5인이상 사업체에서 알바의 약정 주휴일이 목요일 입니다.

목요일에 법정휴일이 끼게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시급1만

주38시간 근무

주휴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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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따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일 임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와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틀치를 주실 필요는 없고

    하루치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 주휴일이 목요일이고 법정공휴일이 목요일이라면 중복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일이 목요일인데 법정공휴일이 목요일로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휴일로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날 하루만 유급으로 보장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