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일이 법정공휴일 이면 급여지급은?
5인이상 사업체에서 알바의 약정 주휴일이 목요일 입니다.
목요일에 법정휴일이 끼게되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시급1만
주38시간 근무
주휴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따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일 임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와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틀치를 주실 필요는 없고
하루치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 주휴일이 목요일이고 법정공휴일이 목요일이라면 중복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일이 목요일인데 법정공휴일이 목요일로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휴일로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날 하루만 유급으로 보장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