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와사비초콜렛
와사비초콜렛

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신청되었고

그 이후에 압류가 신청되었음.

질문

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를 채권자 둘이 안분하는 것인지.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면 우선 권리가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