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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내로 프리랜서 3.3프로 단기 용역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계약서 수정 없이 3.3프로 계약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프리랜서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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