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내로 프리랜서 3.3프로 단기 용역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계약서 수정 없이 3.3프로 계약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프리랜서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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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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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이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사업자 등록 이후 3.3%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무방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겸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신고 및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