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임금이 일백팔십칠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상향도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회사에서 안줄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받을수 잏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