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조정이 있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등에는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 및 게시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