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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52
빠른파리5223.01.0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매월임금이 일백팔십칠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상향도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회사에서 안줄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받을수 잏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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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추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월임금이 일백팔십칠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상향도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회사에서 안줄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받을수 잏는지요?

    ->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며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하였어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근로자는 23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갱신이나 작성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체결 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이 변동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고 시정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계약서가 오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조정이 있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등에는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 및 게시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