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 중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기로 가계약했습니다.
집값이 5억7천인데 중도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그리고 공동명의할껀데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파트 매매 하기로 가계약했습니다.
집값이 5억7천인데 중도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 통상 계약금을 포함해서 거래대금의 50% 이내에서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할껀데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6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혼인 여부는 세금에 따라 차이가 큰데 장기적으로 청약을 염두해 두신다면 청약을 늦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1주택 보유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일 경우, 한쪽이 자금이 적고 지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혼인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당사자가 협의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10%에 나머지 잔금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전이나 혼인신고 후 둘다 1가구1주택자가 되므로 크게 영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얼마로 해야한다는 규칙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정도, 중도금은 40~50%, 나머지는 잔금으로 지불됩니다. 공동명의를 하시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은 계약금 포함해서 40~50%로 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중도금 금액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두 번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잘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보통 매매대금의 40-60% 수준으로 하고는 합니다. 계약금으로 10% 중도금으로 40-60% 그리고 나머지를 잔금일에 입금하는 식이죠.
5억 7천인 경우는 50% 가 중도금이라고 할 때 2.85 억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를 한다면 취득세 혜택이 불가하고, 추후 한쪽으로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후 공동명의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등이 가능하고 증여세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 분할 및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가 법적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혼인신고 후에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