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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비로운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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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전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하신다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알바몬 보고 토, 일 근무자를 구하는 편의점에 지원했습니다 화요일까지 연락주신다했는데 연락없다가 목요일에 갑자기 연락와서 일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알바몬에는 오전 6시부터 근무라고 써있었으나 목요일에 5시 45분부터 근무했습니다 알바 하는 토요일 첫차를 타면 5시 45분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자전거로 40분 타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 사정을 말하고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하니 제가 안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손해가 매우 큰데도 안 나올 거냐고 하셨고 죄송하다고 하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 후 금요일인 오늘 알바비가 언제 입금되냐고 물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서 평균 손해매출액과 문닫은 cctv 녹화영상이 있고 본사와 법적대응을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알바비를 청구할 경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알바비를 그냥 안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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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자 귀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그 사실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비는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셔야 겠습니다. 별도의 근거없이 그저 퇴직이라는 사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선생님의 퇴직으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녹록치 않은 과정일겁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니 시간, 비용도 소요가 될거구요.

    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오니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