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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3

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

일용직근로자. 하루 근로로 관절 아파서 쉬느라 일 못했다고 보상요구(사고없었음.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 아픈 거, 보상요구 한번에 알려옴)

다행히 이분 다치기 며칠 전이 성립신고개시일이긴 한데, 신규사업자라 잘 몰라서 이 신고를 14일내에 못하고 며칠 지나서 함. 이 때 당연히 이분 근로내역도 신고가 되었음.

쉽게 써보면,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는 3일
성립개시일은 1일
성립개시신고일(산재가입일)은 20일
일용직의 산재요양급여신청일은 29일

1.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가 성립개시일 이후지만 성립개시신고일(가입일)보다는 전인데, 문제가 될까요?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신규사업자라.. 조사할것도 없긴해요)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하라고 하나요?

3. 저희는 산재업종코드가 농업서비스 인데(나무 심어주는 일)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게 관리감독 안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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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산재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재해라면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가입 지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황이나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가 성립개시일 이후지만 성립개시신고일(가입일)보다는 전인데, 문제가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신규사업자라.. 조사할것도 없긴해요)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하라고 하나요?

    신규사업자인점을 감안할떄 조사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저희는 산재업종코드가 농업서비스 인데(나무 심어주는 일)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게 관리감독 안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업장단위로 가입대상이라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없더라도 업무상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