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
일용직근로자. 하루 근로로 관절 아파서 쉬느라 일 못했다고 보상요구(사고없었음.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 아픈 거, 보상요구 한번에 알려옴)
다행히 이분 다치기 며칠 전이 성립신고개시일이긴 한데, 신규사업자라 잘 몰라서 이 신고를 14일내에 못하고 며칠 지나서 함. 이 때 당연히 이분 근로내역도 신고가 되었음.
쉽게 써보면,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는 3일
성립개시일은 1일
성립개시신고일(산재가입일)은 20일
일용직의 산재요양급여신청일은 29일
1.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가 성립개시일 이후지만 성립개시신고일(가입일)보다는 전인데, 문제가 될까요?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신규사업자라.. 조사할것도 없긴해요)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하라고 하나요?
3. 저희는 산재업종코드가 농업서비스 인데(나무 심어주는 일)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게 관리감독 안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