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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흑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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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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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업주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발급받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년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사업장에 발급신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차례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