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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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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가 되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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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에 관계없이 임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퇴직한 날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언제로 하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2.자 상실일로 신고한 때는 6.1.에도 급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후 해당 직원이 6.1.자 급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금요일 퇴사자라면 상실신고도 그에 맞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일과 실제 근로관계종료일이 다를 경우

    상실신고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5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일자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사일로 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5월 31일 하면 6월 1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회사 일을 2일로 했다면은 6월 1일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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