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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24.03.12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바빠서 그러는지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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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으며, 향후 분쟁 발생시 노사 공히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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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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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어 구두로 시급 11000원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최저임금으로 주더라도 증거가 없어 대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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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조건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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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입사시 무조건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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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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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구요.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미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 기간제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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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법적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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