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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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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가는것도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한달여 몇번씩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게되면 숙소에서 잠을 자야되고 여러가지 불편하더라고요.

이러한 출장도 연장근무에 해당이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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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그 자체를 연장근무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외 출장으로 인해 초과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무로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으로 인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