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것도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한달여 몇번씩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게되면 숙소에서 잠을 자야되고 여러가지 불편하더라고요.
이러한 출장도 연장근무에 해당이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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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그 자체를 연장근무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외 출장으로 인해 초과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무로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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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으로 인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