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1년계약 만료후 1년연장 가능여부
오피스텔 1년계약후 만기일이 20일정도 남았습니다.
2달전쯤 주인쪽 부동산 사람이 연락이와서 일년이 2달 남았다 어떻게 하실꺼냐 ? 하시길래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주인이 전세로 돌릴꺼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당연히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집이 구해지면 계약 끝나기 전에도 나가도 되냐 물어보니 주인은 빨리 나가길 원한다 .....
한달 넘게 월세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요즘 월세집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
그래서 1년 제 연장하겠다고 2년까지 법적 보호 받지 않냐고 물어보니 당신들이 나가겠다고 했으니 안된다고 계약 기간 20일 남았는데 지금 연장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입신고도 못하게 해서 전입신고도 안되었으니 법으로는 안된다 ....두달전에 제계약 한다고 하면 되는데 .....ㅠㅠ 그때는 부동산 사람이 안된다고 분명 그렇게 말했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네요.
집도 못구했고 1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2년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았다면, 이어서 똑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를 통보하는 기한은 법에
명시가 없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1년 더 임대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사가 오피스텔소유자 임대인의 정상적인 대리인 자격(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협의자체가 어떤식으로든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월세로 된 계약을 전세로, 또는 전세로 된 계약을 월세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은 1년으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계약기간은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계약연장은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개인적인 의견과 다를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법으로 보장하는것은 맞으나, 현 내용에서 만기 2개월전 연장에 합의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기간에 미리 법적최소기간을 통보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과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으로하는 계약관계로 보았을 때 1년의 추가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통보 하거나 통보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가 전달 하였고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1년 더 연장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2년도 가능 합니다.(2+2년이 법적 보장 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상기 내용에 대해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