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기회가 있어 출근 후 재취업 신고하려 하였고, 첫 출근 이후 근무가 어려운 환경이라 부탁받은 3일 동안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일 동안 총 21시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주신다고 하였고 주 15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3일동안 21시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일용직이 아닌 재취업 후 실업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신청일에 3일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근로한 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으나, 일요직 근무에 대한 취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는 3일간만 근로했으면 계속근로가 아닌 일시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상태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참고로 3일간 근무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3일 일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3일분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급여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