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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양수금사건 으로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기일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양수금사건의 변론기일이 끝나고 이달말 선고기일이 확정됬습니다

선고기일날 법정에 참석않해도 되나요?

혹시 참석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만약제가 패소하면 항소하려하는데 괞찮은가요?

항소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일은 없나요?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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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선고기일에는 보통 참석하지 않으며, 참석하는 경우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패소하면 항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이익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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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