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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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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인가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유 불명확)

저는 익월 말까지 근로를 하겠다 하였고, 회사는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일자로부터 30일만 채우고 퇴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끝까지 익월 말을 고집하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일자로부터 30일만 채우고 퇴직을 하라고 통보할 경우 해고로 바뀔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해고처리가 될 경우, 해고 통보일이 지난번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일자와 동일하게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일을 통보한 일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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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퇴사통보일이 해고통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