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거래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 알아보고 다니는데 제가 a라는공인중개사에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상담요청해서 매물을 보러가면 실제 현장에는 다름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소개하던데 왜 굳이 다른 중개사 둘이 확인을 하는 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혼자 중개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중개업소끼리 공동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 중개 계약은 매물 확보나 마케팅에 강점을 더할 수 있어 각 중개사가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는 서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물건을 확보한 부동산과 손님을 대려오는 부동산이 다른경우로 쉽게말해 반반나눠먹는 방식 입니다.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다른부동산에게 안내를 부탁하는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나 계약에서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수자와 매도인이 각각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원하는 매물을 보고 부동산을 방문하였다면 본인의 중개사는 a라는 중개사이고, 임대인이 매물을 의뢰한 부동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b라는 중개사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a중개사는 임차인을 b중개사는 임대인을 각각 중개하는 중개사인것입니다. 이를 공동중개라고 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거래당사자는 2명, 중개사도 2명 모두 계약서상 서명및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임대인이 의뢰한 중개사무소도 a중개사, 임차인이 의뢰한 중개사도 a라면 중개사 한명이 두 중개의뢰인을 확보한 것이기에 이때는 단독중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빠른 거래를 위해 각 중개사들은 매물을 거래망등에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중개인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매도인에게 의뢰 받은 중개인A가 적당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매수를 의뢰받은 중개인B가 연락하여 오면 중개인A의 주관하에 중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신속한 중개를 위해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끼리 서로 매물공유를 합니다
임대인이 매물을 다른부동산에만 내놔서 공동으로 거래를 하는것입니다
찾아갔던 부동산은 손님을 다른부동산은 매물을 두부동산이 공동중개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본인 물건과 다른 부동산의 물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지 않은 물건도 손님이 찾는것과 맞을 것 같은것들을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개합니다.
해당 매물은 다른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라 그 부동산을 통해서 봐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두곳의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계약을 공동중개라고 하고 중개보수는 매수인(임차인)은 의뢰한 부동산에 매도인(임대인)은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부동산의 매물을 공유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대신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할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매매시 부동산 수수료는 의뢰하셨던 부동산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경우는 공동중개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중개 매물일 수 있습니다.
같이 중개하는 개념인데 중개수수료를 1/2로 나눠 같이 중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의 공인중개사가 있고 매도자의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측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집을 같이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동공인중개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거래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 알아보고 다니는데 제가 a라는공인중개사에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상담요청해서 매물을 보러가면 실제 현장에는 다름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소개하던데 왜 굳이 다른 중개사 둘이 확인을 하는 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 상기 방식은 두 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