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9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월세 원룸으로 살고 있는 화장실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져서 찾아 보니 누수가 있더라구요.

수리를 해야 할듯 싶은데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 상황을 상세히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축일 경우, 집주인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 파악: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누수는 윗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윗집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윗집과 협의: 윗집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해줄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윗집과 협의한 뒤 전문 인력을 불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받기: 만약 누수로 인해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집주인과 윗집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것이면 윗집의 문제입니다.

    윗집에 말해서 윗집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윗집에 주인이 하든 직접하시든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현상을 파악하고 집주인 아는 사람에게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고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원룸으로 살고 있는 화장실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져서 찾아 보니 누수가 있더라구요.

    수리를 해야 할듯 싶은데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 임차건물에 누수 등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이면서 수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배관, 콘크리트 등 주택의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그 외 전등, 문걸이, 도배, 장판 등 소모품에 관한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있으면 임대인께 빨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