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24.03.29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월세 원룸으로 살고 있는 화장실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져서 찾아 보니 누수가 있더라구요.

수리를 해야 할듯 싶은데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 상황을 상세히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축일 경우, 집주인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 파악: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누수는 윗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윗집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윗집과 협의: 윗집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해줄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윗집과 협의한 뒤 전문 인력을 불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받기: 만약 누수로 인해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집주인과 윗집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것이면 윗집의 문제입니다.

    윗집에 말해서 윗집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윗집에 주인이 하든 직접하시든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현상을 파악하고 집주인 아는 사람에게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고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원룸으로 살고 있는 화장실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져서 찾아 보니 누수가 있더라구요.

    수리를 해야 할듯 싶은데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 임차건물에 누수 등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이면서 수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배관, 콘크리트 등 주택의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그 외 전등, 문걸이, 도배, 장판 등 소모품에 관한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있으면 임대인께 빨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