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 상황을 상세히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축일 경우, 집주인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 파악: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누수는 윗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윗집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윗집과 협의: 윗집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해줄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윗집과 협의한 뒤 전문 인력을 불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받기: 만약 누수로 인해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집주인과 윗집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