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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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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작년 연차 15일 생겼고 다 못썼다고 했을때

올해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회사 규정상 연차수당 지급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 규정보다 노동법이 더 위에 있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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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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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규정보다 노동법이 더 위에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차촉진을 했다면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