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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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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월중순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8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 점주가 가게를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예정이더라구요 아마 8월 말쯤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가게를 인수인계 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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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인수한 점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미지급분에 대해선 기존 점주에게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 대표자가 사업을 그만하더라도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변경되더라도 임금체불 당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2025.5중순부터 ~ 2025.8.31 근무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은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기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이런 법률 관계를 따지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 주휴수당을 기존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수자가 근로관계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상황이 기존 점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게가 인수되더라도 기존 사업주에게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체불 임금은 기존 점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한 점주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인수자에게 책임이 구분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