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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의 언제까지인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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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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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내려진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어 이의신청 후 진행이 더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