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2024년 7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네, 2025.7.1.에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3퍼센트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4대보험 공제를 하든 3.3%공제를 하든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4.7.1.~25.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7.1.에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