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중 어떤게 더 낳을까요?
사실혼관계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날짜가 잡힌상황 입니다 상해는 2주정도 나왔구여 특수협박(칼로위협)이럴경우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중 어떤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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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각하되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각하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명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으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간편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이 더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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