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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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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중 어떤게 더 낳을까요?

사실혼관계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날짜가 잡힌상황 입니다 상해는 2주정도 나왔구여 특수협박(칼로위협)이럴경우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중 어떤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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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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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각하되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각하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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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으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간편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이 더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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