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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세심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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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후 3달만에 구두 해고 통보

직장에서 17년정도 근무 중 이사를 위해 중간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이후 2달만에 사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의 사유는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다른 임원에 있지만 해당 사유를 본인에게 전가시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사내 분위기는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입을 맞추고 후임자 물색 및 업무를 인수인계 준비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사직서 작성하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혹은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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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해고임을 정확히 확인하여 퇴사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사직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회사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요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사직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퇴사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구두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 해고 통지를 요구하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녹취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에 구체적인 해고연월일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 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는데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히 모르나 프로젝트 실패를 질문자님께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시면 인근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